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8조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6.1.7>
1.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2.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3.운임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도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 내에 주류를 반입(운송을 목적으로 싣는 것은 제외한다)하게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6.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7.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8.도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②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시체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4.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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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
-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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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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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위험물만 운송하는 도선사업자도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위험물만 운송하는 도선사업자도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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