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6.1.7, 2017.1.17>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