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 (개선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공포 · 2023-02-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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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1.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운항 약관의 변경
6.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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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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