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 (개선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공포 · 2023-02-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개선명령 등제한유ㆍ도선장시설유ㆍ도선사업개선ㆍ변경유지ㆍ관리개선명령정원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1.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운항 약관의 변경
6.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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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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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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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