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1.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운항 약관의 변경
6.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