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 · 개선명령 등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 2024-02-15공포 · 2023-02-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1.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운항 약관의 변경
6.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