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 (개선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1.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운항 약관의 변경
6.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도선법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31조운항규칙
-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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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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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
유람선 운항 범위 내의 중간기항이라면 면허증에 유선장으로 표시되지 않은 항구라도 영업구역 내에 있으면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
유람선 운항 범위 내의 중간기항이라면 면허증에 유선장으로 표시되지 않은 항구라도 영업구역 내에 있으면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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