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 (사고발생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공포 · 2023-02-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의 보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보고지체없이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유ㆍ도선사업자와지방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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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 중에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2.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
3.교량, 수리시설, 수표(水標), 입표(立標), 호안(護岸), 그 밖에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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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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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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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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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