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요금 및 운임)
①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관할관청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落島) 또는 수몰지역, 그 밖에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 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