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4.10.15, 2015.2.3, 2016.1.7>
1.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2.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ㆍ도선사업을 한 자
3.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4.제12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자
5.제1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유선에 승선하게 한 자
6.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도선에 승선 또는 선적하게 한 자
7.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ㆍ도선을 운항한 자
8.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9.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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