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①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유ㆍ도선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7.7.26>
④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유ㆍ도선 안전 및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유ㆍ도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3.유ㆍ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협회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외에 제33조에 따른 승객ㆍ선원ㆍ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⑥협회가 제5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⑦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