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선원
2.그 밖의 종사자
②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주기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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