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6조 (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공포 · 2023-02-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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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과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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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과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2.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유사 시 대처요령
5.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③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2.22, 2023.7.25>
④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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