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1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7>
1.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을 운항하거나 유ㆍ도선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5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1호,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ㆍ제8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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