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7>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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