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 (운항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항규칙해사안전법유ㆍ도선사업자와적용받지유ㆍ도선대통령령선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②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
유람선 운항 범위 내의 중간기항이라면 면허증에 유선장으로 표시되지 않은 항구라도 영업구역 내에 있으면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
유람선 운항 범위 내의 중간기항이라면 면허증에 유선장으로 표시되지 않은 항구라도 영업구역 내에 있으면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해상에 하선시키고 대기했다가 다시 승선시켜 입항하는 영업형태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내려 대기 후 다시 태워 오는 영업은 유선사업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