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 (운항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2023.7.25>
②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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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27조개선명령 등
-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 함께 인용유.도선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 조문 인용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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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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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
유람선 운항 범위 내의 중간기항이라면 면허증에 유선장으로 표시되지 않은 항구라도 영업구역 내에 있으면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
유람선 운항 범위 내의 중간기항이라면 면허증에 유선장으로 표시되지 않은 항구라도 영업구역 내에 있으면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해상에 하선시키고 대기했다가 다시 승선시켜 입항하는 영업형태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스쿠버다이버를 해상에 내려 대기 후 다시 태워 오는 영업은 유선사업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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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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