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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 · 운항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 2024-02-15공포 · 2023-02-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운항규칙)

「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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