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공포 · 2023-02-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유선행위승객위해방지종사자승객이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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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015.7.24>
1.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 지시나 그 밖에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의 유선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5.제12조제5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6.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유선을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해당 유선을 조종하는 승객은 유선장과 연락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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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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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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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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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