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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5조 · 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 2024-02-15공포 · 2023-02-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3.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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