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5조 (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3.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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