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관할관청이매뉴얼로비치하지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2015.2.3, 2016.1.7, 2018.3.27>
1.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제10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2.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