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6조 (위원회에의 회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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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의 명을 받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안을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사의 명을 받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이 2건 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 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동시에 2건 이상의 의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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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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