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9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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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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