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9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용의자전향하였는지보안관찰처분조사사항교도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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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3.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4.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5.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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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교도소등에서 재소 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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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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