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의2조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공포 · 2021-10-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퇴직직원진로상담ㆍ직업상담ㆍ취업알선창업상담ㆍ창업교육제22의2조사회복귀취업지원창업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원장은 퇴직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상담ㆍ직업상담ㆍ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창업상담ㆍ창업교육 등의 창업지원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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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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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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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