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민원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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