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의3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2.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정보 교류
3.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공동 연구ㆍ조사
4.그 밖에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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