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의3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2.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정보 교류
3.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공동 연구ㆍ조사
4.그 밖에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행정규제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