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36조의2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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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ㆍ평가,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ㆍ평가,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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