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서울가정법원이 제2항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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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 함께 인용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 함께 인용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 함께 인용가족관계등록법 제19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 조문 인용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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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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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등록부정정[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판결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외에 부모의 혼인 여부가 주문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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