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수료 등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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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1.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의2.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2.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②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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