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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95조

출입국관리법 제95조 · 벌칙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25.3.18>

1.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3.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4.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5.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6.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7.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8.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삭제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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