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사업접수통일부장관반출ㆍ반입물품등변경승인통계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1.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
2.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
3.법 제13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반출ㆍ반입 여부 사실 확인

3의2.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을 제한한 물품등의 반입승인에 필요한 사전 수요조사,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이에 따른 부수적 업무

4.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5.제39조에 따른 분석ㆍ관리 업무 중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물품등의 통계자료 분석
6.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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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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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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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