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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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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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교육 대상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 사용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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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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