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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산업용 로봇
다.혼합기
라.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컨베이어
사.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인쇄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롤러기 급정지장치
라.연삭기 덮개
마.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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