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3조 (회원 등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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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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