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40조 (의원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의원총회상공회의소의사대한상공회의소대의원과특별의원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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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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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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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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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상공회의소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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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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