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회의에 관한 사항
6.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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