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1조 (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2.사무국의 직제ㆍ복무ㆍ인사ㆍ급여ㆍ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자금의 차입(借入)에 관한 사항
4.의원총회의 의결로 위임된 사항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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