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7조 (회원 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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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ㆍ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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