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9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의원총회의 의결
2.파산
3.합병
4.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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