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4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설립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이상받아산업통상부장관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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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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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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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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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상공회의소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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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