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28조 (임원의 당연 퇴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1.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
2.법인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의 직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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