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42조 (대의원 및 특별의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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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의원은 각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의원은 각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②특별의원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특별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특별의원의 자격제한, 해임, 법인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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