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2의3조 (상공회의소의 합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각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상공회의소의 합병발기인설립위원상공회의소합병하려합병의원총회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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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각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의 정수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출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간의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으로 본다.
설립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는 1년 이내에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병하려는 상공회의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의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최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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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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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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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제3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공회의소가 다른 상공회의소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각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상공회의소법 제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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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