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8조 (의원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연다.
④임시 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의원 및 특별의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⑤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ㆍ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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