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8조 (설립등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등기 등설립등기사무소소재지설립등기사항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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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명칭
2.관할구역
3.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인가 연월일
5.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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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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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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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공회의소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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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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