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9조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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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회비에 관한 사항
3.결산의 승인
4.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해산
8.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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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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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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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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