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9조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회비에 관한 사항
3.결산의 승인
4.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해산
8.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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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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