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5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산업통상부장관시ㆍ도지사유사명칭사용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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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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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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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공회의소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상공회의소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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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