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56조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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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53조 · 사용료와 수수료제54조 · 보조금제55조 · 권한의 위임제55조의2 · 정치적 중립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56조 · 「민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