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2조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공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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