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2조의4 (합병의 시기와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의3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합병은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합병 전 각 상공회의소 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③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상공회의소의 합병 후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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