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41조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회비에 관한 사항
3.결산의 승인
4.특별의원의 선거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특별의원과 임원의 해임
6.해산
7.특별회원의 제명
8.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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