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26조 (법인의원의 대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으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
3.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
③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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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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