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45조 (상임의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등에 관한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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