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수의사 연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의사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②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1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에는 수의사회장이 지정하는 교육과목에 대해 5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연수교육의 교과내용ㆍ실시방법, 그 밖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8.2>
④수의사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⑤수의사회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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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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