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의4조 (보증연계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주식의 인수.
보증연계투자상법인수기금대통령령방식기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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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주식의 인수
2.전환사채의 인수
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4.교환사채의 인수
5.「상법」 제287조의8 또는 제556조에 따른 지분의 인수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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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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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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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주식의 인수.

신용보증기금법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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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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