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의7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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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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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제2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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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